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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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0-04-09 | 조회수 113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첫 조사서부터 인정을 하였고, 압수된 휴대전화가 복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그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해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분노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았기에 합의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고 그동안 만든 자료들과 합의서 등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촬영물은 삭제되어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의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성실히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